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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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의 등록장애인은 인구 42,869명중 4,120명으로 9.6%임. 그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수는 1,425명, 중증장애인은 757명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이 438명에 달하고 있음. ◦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참여, 근로활동,병원이용등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시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군비로 추가제공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시간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도모코자 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영동군 거주지 등록돼있는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대상자 중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1~3구간(405점 이상)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혼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장애인으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자
- 1.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5점이상(1~3구간)
- 2.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 3.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자
- 4.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추가시간 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자 우선 지원
지원 내용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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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접수(읍면)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군)
접수 방식: 방문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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