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월 62시간 더 받는 조건과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셨다면, 그 이유가 국비와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만으로는 실제 근로활동이나 사회참여 시간을 다 채우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동군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 자체 예산으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이 추가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록 필수) |
| 지원 대상 |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3구간(인정점수 405점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자 |
| 지원 금액 | 국비·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모두 소진한 경우, 군비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선정 우선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후 영동군에서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창구는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른 활동지원 제도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나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영동군이 자체 재원으로 얹어주는 '추가 중의 추가' 지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이미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하고, 국비·도비 급여를 모두 소진한 상태여야 실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반 복지 지원과 달리, 이 사업은 인정점수(405점 이상)와 정기적인 사회활동 여부, 와상·사지마비 등 신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활동이나 병원 이용, 사회참여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 과정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동군에 거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지가 등록된 사람만 대상으로 하므로, 타 지역 거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인정점수 405점 미만이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1~3구간, 즉 40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미만은 이 추가지원의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국비·도비 급여가 남아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 지원은 국비와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 한해 월 62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급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어 관할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과 마감일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 또는 영동군 관할 부서를 통해 최신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