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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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지원 내용
-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 : 사고당 5,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 : 500만원
- 자기부담금 : 2만원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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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청구
- 1. 사고 발생 시 보은군 지정 콜센터 전화
- 2. 사고 접수 후 보험사 필요서류 제출
- 3.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접수 방식: 전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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