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1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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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중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의지 강화
지원 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상을 겪고 있는 암환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은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사람
-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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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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