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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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및 안전한 주거 정착 기여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2026년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 (사업비/규모) 15백만 원(구비) / 약 130명 이상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부산진구)를 한 자
- ❍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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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방법 : 전월세 안심계약 이용후 임대차거래 및 전입신고 완료
- ❍ 신청방법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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