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충청북도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8검증 2026-10-12
광고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923천원)
-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광고
관련 큐레이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