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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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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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접수 방식: 방문, 인터넷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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