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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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지원 대상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선정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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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접수 방식: 방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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