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9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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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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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
- 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접수 방식: 방문, 우편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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