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대구광역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0검증 2026-10-12
광고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지원 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광고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방식: 방문, 우편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관련 큐레이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