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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가구원별 최대 120만원 신청법

발행 2026-07-21검증 2026-07-21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피해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분내용
지원 지역대구광역시 (피해주택 소재지 기준)
1인 가구80만원
2인 가구100만원
3인 이상 가구120만원
지원 형태현금 지급
신청 방식방문, 우편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위치한 구/군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 가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여부 확인
  2.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구/군청 확인
  3.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4. 가구원 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전세사기 지원금, 다른 제도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외에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특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환대출,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지원 등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대출이나 보증금 회수와는 별개로, 당장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현금 지급형 지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전환이나 은행 대환 절차를 함께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원금은 그와 별도로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방문 접수 위주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관할 구/군청에 전화로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결정일과 가구원 구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 피해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금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별도 지원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가구원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당시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과 마감일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 또는 관할 구/군청을 통해 최종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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