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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8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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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7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달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지원액은 8만4천원이고 예를 들어 10월에 75세가 되면 10~12월분 2만1천원이 기준입니다.
시설에서 무료 서비스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목욕이나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도 자격이 없는 사유입니다. 나이와 주소가 맞더라도 시설의 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에도 본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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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의 여주시 안내는 본인 신청 때 신분증과 신청서를,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요구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을 어르신의 시설 입소 및 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정부24 여주시 목욕·이미용비 안내
지원금은 여주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주소나 자격이 바뀌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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