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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1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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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대상
-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선정 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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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접수 방식: 방문, 전화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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