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5세 이상 고령노인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연 84,000원 신청방법 총정리
발행 2026-07-16검증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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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목욕과 이미용 비용이 매달 부담스럽게 느껴지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진료비 외에도 위생·미용 관련 지출이 늘어나지만, 이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신청일 기준 충족) |
| 제외 대상 | 사망자, 국적 상실자, 국외 이주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목욕·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
| 지원 금액 | 연 84,000원 (연 1회 일괄 지급, 지역화폐카드로 지급) |
| 연도 중 75세 도래자 |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 지급 (예: 1월생 84,000원, 6월생 49,000원, 12월생 7,000원) |
| 신청 가능 시기 | 7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지급된 카드는 당해연도 말까지 사용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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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서식1호)만 준비하면 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청서(서식1호), 위임장(서식3호),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 신청 시에는 수급권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접수 후에는 신분증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연령, 제외 대상 해당 여부(시설 입소 및 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연 1회 지역화폐카드 형태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되며, 연도 중 75세가 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차상위 지원과 헷갈리는 점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차상위 급여 등 소득 기준이 있는 다른 복지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나 금융·부동산 재산 조사 없이, 오직 만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과 관내 실거주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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