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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노인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연 84,000원 신청방법 총정리

발행 2026-07-16검증 2026-07-16
지원 요약
지원금액
지역화폐
대상
 수급권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자 /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목욕과 이미용 비용이 매달 부담스럽게 느껴지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진료비 외에도 위생·미용 관련 지출이 늘어나지만, 이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신청일 기준 충족)
제외 대상사망자, 국적 상실자, 국외 이주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목욕·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지원 금액연 84,000원 (연 1회 일괄 지급, 지역화폐카드로 지급)
연도 중 75세 도래자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 지급 (예: 1월생 84,000원, 6월생 49,000원, 12월생 7,000원)
신청 가능 시기7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지급된 카드는 당해연도 말까지 사용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서식1호)만 준비하면 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청서(서식1호), 위임장(서식3호),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 신청 시에는 수급권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접수 후에는 신분증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지, 연령, 제외 대상 해당 여부(시설 입소 및 무료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연 1회 지역화폐카드 형태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되며, 연도 중 75세가 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차상위 지원과 헷갈리는 점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초연금, 차상위 급여 등 소득 기준이 있는 다른 복지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나 금융·부동산 재산 조사 없이, 오직 만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과 관내 실거주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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