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1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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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성화 기여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및 청년 채용 예정 기 창업자
선정 기준
- 관내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및 청년 채용 예정 기창업자
- 제외대상: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으로 창업하려는 자 / 참여제한 업종(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금융, 부동산업 등 기타 사업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1개사 당 2,000만원 및 1:1 맞춤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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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공고 확인 후 해당기관에 접수
접수 방식: E-mail, 방문, 인터넷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정책국 인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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