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1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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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지원 대상
- 1.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정의)
- 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2. 근로자
-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
-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월50만원(기업15, 근로자15, 삼척시20)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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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www.gwwell.kr/samcheok) 및 경제과 방문 신청
접수 방식: 방문, 인터넷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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