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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방법, 5년 후 3000만원 목돈 만드는 조건 정리

발행 2026-06-30검증 2026-06-30
지원 요약
지원금액
월50만원
대상
1.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삼척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혹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매달 나가는 월급만으로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글은 삼척시가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 안심공제' 제도의 지원대상과 적립 구조, 실제 신청 절차까지 정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이 공제는 근로자, 기업, 삼척시 세 주체가 각각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5년 재직을 채우면 만기 시 적립금과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구분내용
지원 대상(기업)삼척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기준), 소상공인 포함 / 상용근로자 1명 이상, 지원기간 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삼척시일 것
지원 대상(근로자)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제외) /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 / 계속 재직 가능하고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
월 적립금근로자 15만원 + 기업 15만원 + 삼척시 20만원 = 월 50만원
적립 기간5년
만기 지급액적립금 3,000만원 + 공제부금 이자
지원 형태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www.gwwell.kr/samcheok)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삼척시청 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가 먼저 공제 가입 대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상 중요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정부 주관 공제와 자주 혼동되는데,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삼척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지역 단위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근로자 개인이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소속 기업이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 기간 내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삼척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형태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방문 두 경로 모두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첫 신청이라면 삼척시청 경제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소득·재산 기준이나 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뿐 아니라 재직 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위 지원 대상 표를 신청 전과 재직 중 두 차례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삼척시 내에 있고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삼척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Q. 기간제 계약직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규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만 신청 가능합니다.

Q. 5년 만기 전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는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삼척시 거주와 해당 기업 계속 재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도 퇴사나 이직 시 적립금 처리 기준은 원문이나 삼척시청 경제과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본 정보는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이나 삼척시청 경제과를 통해 최신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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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 ◦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49세 미취업 청년(시군 조례 연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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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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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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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집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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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최대 10만원

    * 지원대상 : 아래 지원요건 모두 충족 / - 연 령: 신청일 기준 18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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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집소상공인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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