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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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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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접수 방식: 방문, 우편, 인터넷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 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문의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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