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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총정리, 최초 2일 통상임금 100% 지급

발행 2026-06-02검증 2026-06-02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고용노동부

난임치료 시술 일정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내야 하는데, 급여가 그대로 나오는지 걱정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연차를 다 쓴 상태에서 시술 일정이 잡히면 소득 공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 그리고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 경우
휴가 일수연간 6일 이내,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
지원 금액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168,420원)
신청 기한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 지역전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주관 부처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과 신청 기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과 준비 팁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와 자주 혼동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 사유와 지원 일수,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별개의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제도는 '난임치료 시술'이라는 사유에 한정되며, 연간 6일 중 최초 2일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 휴가로 처리됩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방문 두 경로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최초 신청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안내받는 편이 반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해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치료휴가 6일을 모두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간 6일 중 최초 2일에 한해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68,420원입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Q.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시작일부터 휴가 종료일까지의 누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휴가를 다 쓴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휴가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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