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1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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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규모와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공단의 현재 안내에서는 전년도부터 대상 중증장애인이 처음 상시근로자가 되는 달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규모를 판단하는 달과 고용의무 미이행을 판단하는 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선장려금 안내
중증장애인 고용이 실제로 늘었는지 비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합니다. 대상 근로자가 처음 상시근로자가 된 기준월과, 전년도부터 기준월 사이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비교월의 중증장애인 수를 비교합니다. 직원 한 명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선장려금 안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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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복지로는 직접고용만 인정하고 재정지원일자리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다고 안내하므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중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증가월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단가는 중증 남성 35만원, 중증 여성 45만원이며 공단 안내에 따라 월 임금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세부 판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또는 관할 기업지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선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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