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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월 35~45만원 지원금액 정리

발행 2026-02-22검증 2026-02-22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는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사업주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이 장려금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급됩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지원 대상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지원 요건중증장애인 고용이 실제로 증가한 경우에 한하며, 직접고용만 인정. 재정지원 일자리 등 인건비 지원 사업과 공공부문은 제외
지원 금액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원~45만원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지원 형태현금 지급
주관 부처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문의 1588-1519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라인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를 시작한 익월부터이며, 매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등을 모아 소급해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청 전 헷갈리는 점 정리

이 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이 부담하는 부담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인정되며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근로자 일부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고용 신고가 누락되면 해당 분기는 소급 인정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분기마다 신고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을 채용하거나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은 인건비, 시설, 인적 지원 세 갈래로 나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의무고용률 초과 채용분에 대한 인건비 보조이고, 표준사업장 인건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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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지급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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