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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4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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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의 기본요건 * 과 아래의 요건 **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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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경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절차) 신청약관 동의·신청 정보 작성 → 신청정보 확인 → 현장실습정보 확인 → 신청 완료
접수 방식: 모바일앱, 인터넷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교육부
- 담당 부서
- 직업교육정책과
- 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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