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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교사 지도수당 최대 210만원,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정리

발행 2026-04-12검증 2026-04-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최대 210만 원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을 현장실습생으로 받아들여 직접 지도하고 있는데, 정작 담당자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현장교사 지도수당의 지급 기준과 한도, 신청 절차, 그리고 실제 사업장에서 환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
기본 요건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담당자
추가 요건(택1)해당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해당분야 훈련 경험자 / 연구기관·기업 부설연구소 연구 경력자 / 법률상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급 단가1일 30,000원(실습생 1명 담당), 35,000원(실습생 2명 담당)
지원 한도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
주관 부처교육부(직업교육정책과) / 문의 1599-2000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메뉴에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 신청약관 동의와 신청 정보 작성, 신청 정보 확인, 현장실습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협약과 실습일지, 놓치기 쉬운 부분

기업현장교사 지도수당은 지급 이후에도 사후 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학교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계약서가 아니라 교육부 표준 협약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체 양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이후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일지와 교육일지는 매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에 몰아서 작성한 기록은 부실 사례로 분류되어 환수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 체결일이 학생의 실습 시작일보다 늦으면 그 이전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협약 체결 후 실습을 시작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한편 학생 실습생 외에 청년 인력 채용을 함께 고려하는 사업장이라면, 일학습병행제(회사가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인건비와 훈련비를 동시 지원받는 제도)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만 15~34세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를 보조받는 제도)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청년 1인을 기준으로 두 제도를 중복 수령할 수는 없으므로, 인력 구성을 나누어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습생 1명을 담당하면 1일 30,000원, 2명을 담당하면 1일 35,000원이 지급되며, 기업현장교사 1인당 연간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습생을 몇 명까지 담당할 수 있나요?

기업현장교사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됩니다.

Q. 협약서를 학교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자체 양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사후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부에서 정한 표준 협약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세부 요건과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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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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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 ◦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49세 미취업 청년(시군 조례 연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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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집소상공인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현금지급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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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모집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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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아래 지원요건 모두 충족 / - 연 령: 신청일 기준 18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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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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