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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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지원 대상
-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취업자
-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취업의사가 없는 자
지원 내용
-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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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 www.koreha.or.kr 접속 → 누리집 선택 → 공단 소개 → 조직과 기능 → 교육원/지부/지소 소개
- 필요서류 : 신분증, 출소증명서
접수 방식: 방문, 전화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법무부
- 담당 부서
- 보호정책과
- 문의
- 167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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