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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허그일자리, 신청자격과 방문신청 방법 정리

발행 2026-04-09검증 2026-04-09
지원 요약
지원금액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법무부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사회로 돌아왔지만 취업이 막막한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허그일자리지원 제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단계로 취업을 돕는지, 실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대상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출소(예정)자(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 이상 참여 가능)
제외 대상허그일자리지원(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고등학생 및 대학·대학원생, 심신상 사업 참여가 곤란한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1단계 취업설계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3단계 취업성공 - 4단계 사후관리)
주관 부처법무부(보호정책과)
문의1670-7004

신청 방법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koreha.or.kr)에 접속한 뒤 누리집 선택 → 공단 소개 → 조직과 기능 → 교육원/지부/지소 소개 순서로 들어가면 인근 지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출소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헷갈리지 않으려면

허그일자리지원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지원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허그일자리지원(취업성공패키지 포함)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재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소 전 교정시설이나 보호관찰소 내에서 직업훈련을 사전 신청해두면 출소 직후 곧바로 매칭이 진행될 수 있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일자리 알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취업 이후에는 조기 이직보다 6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하는 것이 인센티브 지급 등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착에 무게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출소 직후 며칠에서 몇 주 사이 생계가 급한 시기에는 본 사업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소·식비 등 기초자립 지원이 먼저 필요할 수 있으니, 취업 준비와 함께 이 부분도 지부 상담 시 함께 문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제도는 금전 지급이 아닌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운영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연계, 취업 성공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세부 지원 내용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출소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교정시설이나 보호관찰소 내에서 직업훈련을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소 전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면 출소 후 매칭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며, 신분증과 출소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부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의 조직과 기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최신 공고와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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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아래 지원요건 모두 충족 / - 연 령: 신청일 기준 18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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