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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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지원 대상
-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지원 내용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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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활성공지원금
접수 방식: 방문, 인터넷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 부서
- 자활정책과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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