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wonBox지원금박스
소상공인

자활성공지원금 신청방법·지급조건 정리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발행 2026-02-17검증 2026-02-17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 (지급요건) 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생계급여를 벗어난 경우, 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활성공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실제 신청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급 대상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 중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경우
지급 요건①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② 민간시장 취·창업 ③ 생계급여 탈수급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4가지 모두 충족 시 지급
1회차 지급액6개월 근속 시 50만원
2회차 지급액추가 6개월, 누적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 형태현금 지급
주관 부처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
문의129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식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려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활성공지원금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첫 신청이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반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활급여·근로장려금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 후 실제 성과, 즉 탈수급을 이뤄낸 가구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이 때문에 자활급여나 근로장려금과 자주 혼동됩니다.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받는 기본 급여이고, 근로장려금은 자활을 마치고 일반 근로자 가구로 전환된 이후 가구 단위로 산정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즉 진입(자활급여) → 참여(자활사업) → 성공(자활성공지원금) → 졸업(근로장려금)으로 이어지는 흐름 중 한 단계라고 이해하면 헷갈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지급 요건 중 ‘일정기간 경과’ 판단은 근속 시작일과 탈수급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취·창업 계약서나 근로확인 서류, 탈수급 확인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정보가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단계와 필요 서류를 한 번 정리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활성공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근속을 채우면 1회차로 5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추가 6개월을 더해 누적 12개월 근속을 채우면 2회차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두 차수를 모두 충족하면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이용 시에는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활성공지원금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Q. 자활급여나 근로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 후 탈수급에 성공한 가구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이므로, 시기를 나눠 자활급여나 근로장려금 등 다른 단계의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격 단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나 129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지급 요건과 신청 절차의 최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상시 모집소상공인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월 258만원

    ◦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 ◦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49세 미취업 청년(시군 조례 연령 적용)

    상시 모집
  •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상시 모집소상공인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현금지급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시 모집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상시 모집소상공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연 최대 10만원

    * 지원대상 : 아래 지원요건 모두 충족 / - 연 령: 신청일 기준 18세 ~ 49세

    상시 모집
  •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상시 모집소상공인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월50만원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