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상남도 함양군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4검증 2026-10-12
광고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지원 내용
-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 (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 1차 : 2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200만원 / 4차 : 200만원 / 5차 : 200만원
신청 방법
광고
관련 큐레이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