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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입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1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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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소재 대학 재학생의 전입을 지원합니다
전입 신고 전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완주군에 전입한 관내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전입 후 1개월이 지나야 첫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여부와 주소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완주군 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안내
30만원을 세 번에 나눠 받습니다
전입일부터 1개월, 1년, 2년이 지난 시점에 각각 1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한 번 신청해 당일 30만원 전액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군 안내의 신청 기한은 전입신고일부터 5년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완주군 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안내
재학증명서와 주소지 신청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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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에 신청하며 신청서·신분증·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세대원으로 제한하고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완주군 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안내
일반 전입지원금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완주군은 일반 전입지원금과 생활안정장학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전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어느 사업으로 받았는지 확인한 뒤 장학금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인구정책 담당 문의전화는 063-290-2372입니다. 완주군 전입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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