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 1차 : 2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200만원 / 4차 : 200만원 / 5차 : 200만원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선정 기준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지역화폐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