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경상북도 영양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0-2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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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 소득기준 확대 지원입니다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하는 대상자를 위한 군 지원입니다. 국가 치매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영양군의 추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이 지원 대상 치매치료제 목록에 포함돼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19일 시행된 영양군 치매관리 지원 조례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센터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의 일반 치매관리 대상에는 환자·가족도 포함되므로 나이만으로 모든 치료비 대상을 제한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양군 치매관리 지원 조례
주소와 자격이 바뀌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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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 자격 변동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의 지원 중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나 치료 상황이 바뀌면 센터에 알려 지급 자격을 확인하세요. 영양군 치매관리 지원 조례
지원은 급여 대상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로 이뤄집니다. 비급여와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합니다. 영양군 치매안심센터 054-680-5126에서 등록과 지원 기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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