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발행 2026-08-20검증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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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득기준 폐지 및 전 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지원 내용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지원금액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급방식
계좌이체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한 자
- 치매약을 복용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대상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치매약 목록 해당)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대상자 신분증
- 치료비 서류
․ 처방전[치매질병분류기호(F, G 등)·약품명 기재],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질병분류기호와 약품명 기재) 및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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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신청 방식: 방문
- 지원 형태: 현금지급
운영자 메모
- 방문 접수 위주입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에 전화로 ‘오늘 처리 가능 여부’를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현금 지급 사업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연도 평균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선정 기준’을 두 번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판단은 주관 부처 또는 거주지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최종 검증일’을 본문 상단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이 의심되면 출처 링크에서 한 번 더 검증해 주세요.
출처 및 면책
본 정보는 복지로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뀌므로 최종 신청 전 반드시 주관 부처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자격 요건과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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