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특별시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7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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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을 통해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
-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 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
- 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지원 내용
- ㅇ 수동휠체어와 결합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3년간 대여
- 토도아이파워 : 토도아이 수동휠체어 + 토도드라이브
- U2(B)+무브온 : U2(B) 수동휠체어 + 무브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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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업과정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선정자 발표 ⇨ 보조기기 대여 (납품) ⇨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 ㅇ 접수기간 : 2026. 7. 27.(월) ~ 8. 20.(목)
- ㅇ 접수방법 : 신청인 거주 자치구 기준 해당 권역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로 접수,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접수 방식: E-mail, 방문, 우편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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