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대여 지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수동휠체어를 밀 때마다 팔과 어깨에 부담이 쌓여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해 적은 힘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보조장치를 대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대여 조건,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 |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
| 필수 서류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또는 피벗 구동장치(전동스쿠터) 처방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
| 제외 대상 | 공적급여로 동일 보조기기를 이미 지원받았고 내구연한(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제한 사항 | 미성년자는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
| 지원 형태 | 동력보조장치 결합 대여, 최대 3년(토도아이파워: 토도아이 수동휠체어+토도드라이브 / U2(B)+무브온: U2(B) 수동휠체어+무브온) |
신청 방법
신청은 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선정자 발표 → 보조기기 대여(납품) →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기간은 2026년 7월 27일(월)부터 8월 20일(목)까지이며, 신청인이 거주하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 중 한 곳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 세 가지가 가능하므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지원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전동휠체어 자체를 새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수동휠체어에 동력보조장치를 결합해 대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보장구 급여와는 별개의 지원이며, 두 제도의 중복 수령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공적급여로 동일한 보조기기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내구연한 6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처방전은 정해진 서식(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준비해두면 서류심사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가 많은 만큼, 방문 전 관할 서울시보조기기센터에 전화로 당일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 전 지역 거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울시 외 지역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에서 유사 지원사업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도 동력보조장치를 대여받을 수 있나요?
토도아이파워 등 일부 제품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피벗 구동장치인 무브온은 민법상 미성년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녀 명의로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제품 유형별 제한 여부를 사전에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전에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동일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내구연한인 6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6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본 정보는 복지로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접수기간과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 또는 관할 서울시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