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31검증 2026-10-12
광고
전동휠체어가 도입된 10여년 전부터 운행중 사고(대인·대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가해자(장애인/노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빠른 회복에도 지원. 이러한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보험금을 계약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광고
- 1. 신청 및 결정 : 계약보험사
- 2. 지급 및 사후관리 : 여주시
접수 방식: 전화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관련 큐레이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