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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여주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장애인·노인 대인대물배상 신청방법

발행 2026-07-23검증 2026-07-23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정보 없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거주 지역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대상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사람
지원 내용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 대인·대물배상 보험금을 계약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형태현금지급 방식의 보험료 지원
신청 방식전화 신청

신청 방법

신청과 가입 결정은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서 담당하며, 보험료 지급과 이후 사후관리는 여주시가 맡아 진행합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중인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라면 우선 계약보험사로 전화 문의를 통해 가입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지급 관련 사항이나 변경 사항은 여주시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지원사업은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따지는 일반 자동차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책임 보험 체계가 필요했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이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 중 어느 근거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전화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나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따지는 다른 복지 지원과 달리, 이 사업은 거주지와 전동보조기기 운행 여부가 핵심 조건이라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네, 전동보조기기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모두 포함되며, 두 기기 모두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보험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원문에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별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라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신 기준은 신청 전 여주시나 계약보험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신청과 가입 결정은 계약보험사에서 담당하므로, 전화로 계약보험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신청의 시작입니다. 지급이나 이후 관리 관련 문의는 여주시 담당 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 복지로 원문이나 여주시 담당 부서를 통해 자격 요건과 세부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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