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6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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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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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의 공식 자료에는 상세 신청 절차가 비어 있습니다.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수도기획과
- 문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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