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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발행 2026-04-10검증 2026-04-10
지원 요약
지원금액
현금지급
대상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매달 나오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이건 좀 줄일 수 없나"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이라면 실제로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고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챙길 수 있는 다른 공공요금 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내용
지원 내용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역별 인정 기준 및 감면율 상이)
지원 대상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 밖에 시·군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원 형태현금지급(요금 감면)
주관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기획과)
문의121
기준연도2026년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정부24나 복지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 상수도사업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다산120 같은 지자체 민원 채널을 이용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가 필요한데, 통상 발급일 기준 3개월까지만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신청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수도요금 청구서가 임대인 명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요구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만 신청하면 놓치는 것들

많은 분들이 수도요금 감면만 따로 신청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며 수급자·차상위·다자녀·장애인 등 자격 트랙별로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절감량에 비례해 환급해주는 제도로 자격과 무관하게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TV 수신료는 KBS를 통해 수급자는 자동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은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통신 3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처리됩니다. 이 다섯 가지 감면은 하나의 창구에서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하나씩 신청하는 방식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현금지급(요금 감면)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정확한 감면 금액이나 감면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자격 구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121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부24나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온라인 통합 신청 창구를 통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시·군 상수도사업본부 방문이나 다산120 같은 지자체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공공요금 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수도요금 감면과 전기·가스·통신 등 다른 공공요금 감면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중복 가능 여부는 본인이 받고 있는 기존 감면 내역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복지로 원문에서 최신 기준과 지역별 세부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내용은 지자체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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