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9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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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의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시적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ㅇ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급자 탈락 후 긴급지원(생계비, 경기도형 포함)에 선정된 지 6개월 이내인 가구
- ㅇ 지원 제외 대상자
- 관외 거주자(주민등록 필수 확인)
-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지원사업 우선 적용
-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 타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 주거급여 수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ㅇ 대상주택
- 주거급여 실시에 따른 고시 제2조제1호, 제2호, 제7호에 따른 주택, 준주택,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실거주 중인 시설
-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
- 전대차 및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 사용대차는 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안성시로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 주택
선정 기준
긴급지원 생계비 기준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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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읍면동)->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시)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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