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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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함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 2. 타급여 냉 난방비 지원 수급 세대
선정 기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기타 냉·난방비 지원 수급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 냉 난방비 월 50,000원 지원 *구비100%
- (2026년은 혹한기 11월,12월 부터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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