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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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선정 기준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지원 내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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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접수 방식: E-mail, 방문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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