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3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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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추진개요
- 사업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사업내용: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로 지원(1회 10만원 한도, 2년 1회)
- 사업기간: 2026. 1월~12월
- 사업예산: 10,000,000원 ‣ 100,000원×100명=10,000,000원
지원 제외대상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지원자 선 부담 후 구 홈페이지 신청
제출서류
- (필수)
- 1.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 3.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1부 ‣전입신고일 확인
- 4.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임대인 직계혈족 여부 확인
- 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1부[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소득수준 확인
- 6.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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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선정방법: 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심사
- 통지방법: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기간: 2026.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급기준: 부동산중개수수료 1회 10만원, 2년 1회
- 지원금 환수: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원, 2년 1회 지원)
신청 방법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방식: 인터넷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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