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상북도 구미시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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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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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접수 방식: 방문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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