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21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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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
- (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내용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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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방식: 방문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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