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상남도 의령군 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5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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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 1인가구 증가 및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시설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나, 설비 서비스 업체 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가구 많음 ○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주거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대상
- 0 지원대상: 전 군민
-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선정 기준
- 일반군민 : 긴급 시 서비스 제공, 재료 본인 구입(부담)
- 취약계층 : 현장서비스 제공, 재료 지원(1회 10만원 이내, 연 3회)
지원 내용
- 생활 속 불편사항 콜센터 전화 후 서비스제공
- 1. 지원대상: 전 군민
- 가)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 나)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 2. 지원분야
- 가) 전기분야: 전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 등
- 나) 수도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배관, 수전 등 점검 및 교체
- 다) 설비분야: 문고리보수, 못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
- 라) 기타분야: 담당 부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기타사항(빈집정비, 사례관리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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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콜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후 방문서비스 제공
접수 방식: 전화
담당 기관과 문의처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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