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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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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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운영기관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방식: 방문, 전화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 부서
- 가족지원과
- 문의
-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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