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0-12검증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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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집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생활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조건을 읽을 때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을 때 적용하는 우선순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과 우선순위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설치
-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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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여부
직접 지원 서비스로,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대상 안내에는 지원 신청자가 언급되지만 신청방법에는 별도 신청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 발굴·접수 방식은 아래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담당 기관과 문의처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 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 문의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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