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용산구 수급가구 이사비 최대 40만원, 전입신고 뒤 60일 안에 신청
발행 2026-11-03검증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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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이사했다면 전입신고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용산구로 들어온 가구뿐 아니라 용산구 안에서 옮긴 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지출한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용산구의 2026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이사비를 먼저 낸 뒤 실제 지출한 비용을 신청합니다. 한도는 가구당 40만원이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제출한 증빙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지원 횟수는 2년에 한 번입니다. 복지로에는 다른 기관의 지원 이력도 포함한다고 안내돼 있어 이전에 이사비 지원을 받았다면 기관명과 시기를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알려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이사업체 영수증을 함께 준비
방문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입니다. 복지로 안내는 지출 증빙으로 이사업체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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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이 정해져 있어도 영수증 없이 4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사업체에 비용을 낼 때 증빙을 받아 보관하고 전입신고 후 신청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수급가구라도 제외되는 경우
- 시설수급자 또는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집주인이 신청인이나 가구원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원받는 경우
급여 종류, 과거 지원 이력, 집주인과의 가족관계가 함께 검토되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만으로 지급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 사회복지과 02-2199-709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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