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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경상남도 남해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

발행 2026-11-02검증 2026-10-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지원 수준 / 1인 1백50만원(다태아의 경우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대상
1인 1백50만원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1인 1백50만원 (다태아의 경우 1인당 50만원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모바일 포함) 지급
  • 사용처 지정 및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90%까지
  • 산후 의료기관 (한의원, 치과 포함) 및 약국 이용료
  • 산후운동 및 피부관리 비용(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제외)
  • 산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제 및 건강기능 식품구입
  • 산후 건강관리(모유수유 등) 관련 용품 구입
  • 산후조리를 위한 식품구입 : 미역, 육류 등
  • 기타 산후조리 및 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

선정 기준

부모가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출산육아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0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

    상시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경상남도 창녕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출산육아

    경상남도 창녕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상시 모집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 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 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 ③ 주거환경 기준 /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상시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 19세 미만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 19세 이상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상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