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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발행 2026-11-02검증 2026-10-12
지원 요약
지원금액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대상
0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
기간
상시상시 모집
주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지원 대상

  • 0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
  •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선정 기준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
  •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신청 방법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지정업체 일괄 군에 지원금 신청

접수 방식: 방문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지원 내용과 신청 안내

담당 기관과 문의처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경상남도 창녕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출산육아

    경상남도 창녕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출산아동과 부 또는 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급불가

    상시 모집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 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 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 ③ 주거환경 기준 /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상시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 19세 미만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 19세 이상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상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상시 모집출산육아

    전북특별자치도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선정 기준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상시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